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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아파트 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뉴스에서 "로또 청약"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, 그만큼 청약에 당첨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청약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죠. 그래서 오늘은 청약의 모든 것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오랫동안 묵혀둔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세요. 많은 분들이 "로또 청약"이라는 큰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아파트 청약 일정 및 신청 방법, 주택청약종합저축, 국민주택, 민영주택
    아파트 청약 일정 및 신청 방법, 주택청약종합저축, 국민주택, 민영주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청약자격: 주택별 1순위와 2순위

    ⊙ 국민주택


   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.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


    2. 만 19세 이상 성년자와 미성년 세대주


    3.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


    4. 1순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,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순위가 됩니다.

     

    ⊙ 민영주택


    민영주택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.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


    2. 만 19세 이상 성년자와 미성년 세대주


    3. 1순위자는 청약 관련 저축에 가입하고, 가입 기간과 납입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순위가 됩니다.

     

    2. 청약 신청 방법

    ● 인터넷 청약신청


    인터넷으로 청약을 신청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하며, 한국부동산원의 "청약Home"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● 은행 지점 청약신청


  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은행 지점에서 1·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주택 공급 신청서, 청약통장, 예금 인장(서명 가능)을 지참해야 합니다. 대리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3. 무순위/잔여세대 청약


    미계약, 미분양,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하면 무순위 사후 접수, 임의 공급,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의 방식으로 잔여세대를 공급합니다. 각 방식에 따라 청약 자격과 조건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4. 주택의 종류: 국민주택 vs. 민영주택


   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주택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. 주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▩ 국민주택


   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.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주거전용면적 100㎡ 이하까지 국민주택으로 분류됩니다.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됩니다. 국민주택을 청약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▩ 민영주택


  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.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통장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5. 청약통장의 종류


    현재 은행에서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입니다. 과거에는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이 있었지만, 2015년 8월 31일 이후로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. 기존에 이 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▣ 주택청약종합저축


  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청약통장입니다.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,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 가입 시 본인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며, 대리인이 가입할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▣ 청약저축


  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입니다.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지만, 기존 가입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및 세대 구성원으로서 1인 1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며,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▣ 청약예금/청약부금


  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이고,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입니다.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지만, 기존 가입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6. 청약 당첨자 선정/안내


    청약 당첨자는 순위순차제, 청약 가점제, 추첨제 등으로 선정됩니다.

     

    ① 순위순차제


    1순위자를 우선 선정하며, 미달 시 2순위자를 선정합니다.

     

    ② 민영주택 가점제


    가점제를 통해 1순위 중 가점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. 가점이 동일할 경우 청약저축가입기간이 긴 자가 우선입니다.

     

    ③ 민영주택 추첨제


   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,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합니다.

     

    ④ 해당지역 거주자 vs 인근지역 거주자


   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공급하고, 미달 시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.

     

   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준비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. 오랫동안 묵혀둔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세요. 많은 분들이 "로또 청약"이라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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