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이란 이름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. 2023년에는 무려 우리나라 39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을 받았다고 합니다. 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. 기한 후 신청하면 지원금이 해당 장려금에서 5%나 깎는다고 하니 아래 조건을 확인 후 빨리 신청하세요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아래 가~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
가. 가구원 요건
* 2023.12.31. 현재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가구명칭 | 가구 구분 | 가구원 구성 |
단독 가구 | 배우자 1) 와 부양자녀 2), 70 세 이상 직계존속 3) 이 없는 가구 |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 백만원 미만인 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 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맞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 백만원 이상인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 백만원 이상인 가구 |
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2) 부양자녀 : 18세 미만(`05.1.2. 이후 출생)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,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
3) 직계존속 : 70세 이상(`53.12.31. 이전 출생)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
나. 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) 이 기준금액(단독 22백만 원, 홑벌이 32백만 원, 맞벌이 38백만 원) 미만이어야 하며, 총 급여액 등 2)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(조특령 별표 11)
1) 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(총 급여액)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) ③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 ④이자ㆍ배당ㆍ연금(총수입금액) ⑤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2) 총 급여액 등(거주자+배우자):상기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
가구원 구성 | ( 연간 ) 총급여액등 | 지급액 | |
단독가구 | 4 ~ 2,200 만원 | 3 ~ 165 만원 | |
홑벌이가구 | 근로장려금 | 4 ~ 3,200 만원 | 3 ~ 285 만원 |
자녀장려금 | 4 ~ 7,000 만원 | 50 ~ 100 만원 ( 자녀 1 인당 ) |
|
맞벌이가구 | 근로장려금 | 600 ~ 3,800 만원 | 3 ~ 330 만원 |
자녀장려금 | 600 ~ 7,000 만원 | 50 ~ 100 만원 ( 자녀 1 인당 ) |
※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
※ '24.1.1.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
다. 재산 요건
가구원 1) 모두가 2023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2)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주택ㆍ토지ㆍ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 3) , 금융자산ㆍ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1) 1세대(가구)의 범위 = 2023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
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
*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
2)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
3)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 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
단,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라. 신청제외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3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*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- 2023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
신청기간
1. 정기신청 기간 : '24.5.1.~5.31.,
2. 기한 후 신청 기간 : '24.6.1.~11.30.
*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(배우자 포함)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.
신청방법
1.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가. ARS 전화(보이는 · 음성)
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.
나. 홈택스(모바일앱)
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 → '주민등록번호 7자리'와 '개별인증번호' 입력 → 신청하기
다. 홈택스(PC)
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
라.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.
*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→ 열람하기 → 본인인증 → 신청하기 →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마.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바. 신청대리 서비스
고령층,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
2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가. 홈택스(PC)
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나. 홈택스(모바일앱)
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다.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신청서식 (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
지급금액
1. 근로장려금 지급금액
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.
가구원 구성 | 목별 | 총급여액 등 | 근로장려금 |
단독가구 | 가 | 400 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65 |
나 | 400 만원 이상 ~ 900 만원 미만 | 165 만원 | |
다 | 900 만원 이상 ~ 2 천 200 만원 미만 | 165 만원 - ( 총급여액 등 - 900 만원 ) x 1 천 300 분의 165 | |
홑벌이가구 | 가 | 700 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85 |
나 | 700 만원 이상 ~ 1 천 400 만원 미만 | 285 만원 | |
다 | 1 천 400 만원 이상 ~ 3 천 200 만원 미만 | 285 만원 - ( 총급여액 등 - 1 천 400 만원 ) x 1 천 800 분의 285 | |
맞벌이가구 | 가 | 800 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30 |
나 | 800 만원 이상 ~ 1 천 700 만원 미만 | 330 만원 | |
다 | 1 천 700 만원 이상 ~ 3 천 800 만원 미만 | 330 만원 - ( 총급여액 등 - 1 천 700 만원 ) x 2 천 100 분의 330 |
2.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
3.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(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)
구 분 | 적 용 |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 억 7 천만원 이상 2 억 4 천만원 미만 | 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 |
기한 후 신청한 경우 | 해당 장려금에서 5% 차감 * |
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|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|
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|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충당 |
2024.1.1.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
지급일(기간)
정기지급 : 9월 말까지 (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)
기한 후 지급 :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
용어 해설
1. 총 급여액 등(부부합산)
- 총급여액 등이란, 부부의 근로소득(총 급여액), 사업소득(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 이 됩니다.
2. 총소득(부부합산)
- 부부의 근로·종교인·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 급여), 기타 소득(필요경비 제외), 사업(총수입금액 ×업종별 조정률)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.
3. 개별인증번호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 한 인증번호로 ARS(1544-9944), 홈택스(PC, 모바일앱) 신청 시 사용됩니다.
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(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4. 업종별 조정률
- ‘총소득’ 및 ‘총 급여액 등’에 포함되는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조정률)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업종구분 | 조정률 | |
가 | 도매업 | 20% |
나 | 농 · 임업 및 어업 , 소매업 | 25% |
다 | 광업 ,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, 그 밖의 업종 | 30% |
라 | 제조업 , 음식점업 ( 고급 · 유흥주점업 제외 ), 부동산매매업 | 40% |
마 | 전기 · 가스 · 증기 · 수도사업 , 건설업 | 45% |
바 | 고급 · 유흥주점업 , 숙박업 , 운수업 , 하수 · 폐기물처리 ·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, 출판 · 영상 · 방송통신업 | 55% |
사 | 상품중개업 ,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, 보험 및 연금업 ,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| 60% |
아 | 금융업 , 예술 ·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( 인적용역 제외 ) | 70% |
자 |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, 전문 ·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, 사업시설관리 · 사업지원 서비스업 , 교육서비스업 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| 75% |
차 | 부동산 임대업 , 기타 임대업 , 인적용역 , 개인 가사서비스 | 90% |
다른 글 보기(모르면 나만 손해)